정화조는 화장실을 사용과정에서 생기는 분료를 정화하여 하수도로 보내는 수질오염 방지장치 시설로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연 1회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정화조 청소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내부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화조 청소요금(표)]

  강서구 정화조 청소업체
업체명 해당구역
유성정화
염창동, 등촌1•3동, 가양1•2•3동
발산1동, 공항동, 방화1•2•3동
화곡3동
02)982 - 8200
스마일환경
등촌2동, 화곡본동
화곡1•2•4•6•8동, 우장산동
02)991 - 8384
  강서구 정화조 관리부서
환경과 02)901 - 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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