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을 배출할 때에는 묶거나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만약 마대, 검정봉투 등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는 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수거하지 않으며, 재활용품이 아닌 생활, 음식물 등 폐기물 혼합 배출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환경보호 및 재활용을 위해서 자치구별로 투명 페트병 10~30개를 가져오면 10~20ℓ짜리 종량제 봉투나 휴지 등 생필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법규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생활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배출장소
여러 품목을 혼합으로 배출할 때에는 무단 투기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 유리병, 캔, 플라스틱, 페트는 혼합배출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배치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품목별로 분리배출



(단독주택)

목별로 분리하여 반드시 투명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수거장소에 배출 

  종이
①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끈으로 묶어서 배출하고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②책자, 노트, 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로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제거 후 묶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③좋이 상자류 :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해야 합니다. 


④비해당품목 : 종량제봉투에 배출

  - 다른 재질과 혼합된 종이 : 다른 재질이 혼합된 벽지(천연재료 벽지, PVC코팅 벽지 등)
  - 종이가 아닌 것 : 부직포, 플라스틱 합성지
  - 이물질(기름, 음식물 등)로 오염된 종이
  - 택배전표, 영수증, 사용 화장지 등 

  종이팩
①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


②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③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④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 

  알루미늄
①철캔, 알루미늄캔(음료캔, 주류캔, 식료품캔 등)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담배꽁초 등)을 제거한 후 물로 세척하여 배출
  - 플라스틱 뚜겅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하여 배출


②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고철
①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냄비, 프라이팬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고철이 아닌 부분은 분리하여 배출
  - 고철류 수거함 혹은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유리
①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담배꽁초 등)을 제거한 후 배출

  - 플라스틱 뚜껑 : 플라스틱류로 배출
  - 알루미늄 뚜껑 : 캔류로 배출


②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배출이 가능할 경우 분리하여 배출


③접착제로 부착되지 않아 상표 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 제거


④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 : 맥주병, 소주병 등

  - 보증금 환불 문구 확인 후 소매점(편의점, 마트 등)에 반납하여 보증금 환불 받기
  - 재활용이 불가한 경우(내용물, 이물질이 있을 경우, 깨져있는 경우 등) 환불 불가
  - 보증금 환불 거부 신고 시 최대 5만원 보상


⑤비해당품목 : 종량제마대 혹은 대형폐기물로 배출

  - 거울, 전구, 깨진 유리, 도자기류, 내열식기류, 크리스탈 유리제품, 유리 뚜껑, 유독물 병 등 

  플라스틱
①내용물 비움 ⇾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뚜껑이 같은 재질이면 압축 후 뚜껑을 닫아서 배출


②삼푸, 식기세정제 등 펌핑식(디스펜서) 용기는 펌프를 분리해서 배출


③비해당품목

  - 철제류와 결합되어 있는 플라스틱류 : 오디오, 비디오테이프, 볼펜, 샤프, 옷걸이 등
  -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 보행기, 골프가방 등 

  투명 페트병
①내용물을 비움 ⇾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비닐류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흩날리지 않도록 묶거나 봉투에 넣어 배출

①해당품목

  -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봉투
  - 뽁뽁이(버블랩)
  - 필름·시트형, 랩필름,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②비해당품목 : 종량제봉투에 배출

  - 음식물이 묻은 비닐류 

  전지류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 ⇾ 이물질을 제거 ⇾ 흩날리지 않도록 묶거나 봉투에 넣어 배출

①해당품목

  -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봉투
  - 뽁뽁이(버블랩)
  - 필름·시트형, 랩필름,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②비해당품목 : 종량제봉투에 배출

  - 음식물이 묻은 비닐류 

  형광등
①포장지 및 케이스, 전선 등 완전 제거후 배출

  - 공동주택: 비치된 수거함에 깨지지 않게 배출
  - 단독주택: 폐형광등 수집함(읍∙면∙동사무소, 마을회관, 학교)에 배출

  - 백열등(전구)은 분리배출 품목 아님 

  스티로폼
①제품의 스티로폼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하거나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묶어서 배출


②비해당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스티로폼
  -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재활용품 배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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