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는 화장실을 사용과정에서 생기는 분료를 정화하는 시설로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하는 대로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정호조 청소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내부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화조 청소요금(표)]






광진구 정화조 청소업체

업체명 관할구역
(주)친절정화 중곡1동,중곡 2동, 중곡 3동, 중곡 4동, 능동, 구의 2동, 군자동, 광장동
02-447-5545
(주)광진정화 구의 1동, 구의 3동, 자양 1동, 자양 2동, 자양 3동, 자양 4동, 화양동
02-464-2233



광진구 정화조 관리부서

청소행정과
02)450-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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