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에서는 [대형폐기물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배출(폐기)할 생활(대형)폐기물을 신고&결제한 후 폐기물 스티커(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형폐기물을 신고없이 무단(불법)으로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광진구 대형폐기물 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배출신청]을 클릭합니다.
[대형폐기물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의 [동의함]을 선택하고 [신청인 정보]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폐지물 배출 장소]에는 대형폐기물을 내놓을 위치(주소)를 검색하여 등록합니다.
[폐기물 배출 내역]에는 [대형폐기물 검색]을 클릭하여 버릴 대형폐기물을 검색하여 [선택등록]합니다.
- 품목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슷한 종류의 것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①대형폐기물을 내놓을 날짜&시간을 설정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②결제 창이 열리면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결제한 후 [신고필증]을 출력하여 배출할 품목에 부착합니다. → ③배출일&시간에 대형폐기물을 내놓으면 관리업체가 방문하여 수거해 갑니다.
-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는 빈 용지에 접수번호, 품명, 금액, 주소, 배출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신고필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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