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버릴 때 사용하는 신고필증(대형폐기물 스티커)은 거주지의 주민센터, 관리사무소, 마트(편의점 포함), 관할구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판매처를 통해서 구매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 시 주의할 점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하고,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틀리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합니다. 



주민센터





인터넷 신고

①관할구청 인터넷신고센터를 통해서 생활폐기물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배출수수료를 결제하고 신고필증(접수증)을 출력합니다. → ②배출대상 대형폐기물에 접수증을 붙여 지정된 장소(집앞)에 배출하면 수집•운반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갑니다.

-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증의 정보(폐기물 신고 번호, 폐기품목, ③배출장소, ④배출날짜)를 메모지, A4 등에 기재하여 붙이는 것으로 접수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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