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스티커는 거주지의 주민센터, 관리사무소, 마트(편의점 포함),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매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필증을 판매하는 영업점(마트, 편의점 등)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 시 주의할 점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하고,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틀리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합니다. 



주민센터




인터넷 신고

관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폐기물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출력하여 폐기물에 부착하여 지정된 위치에 배출하면 됩니다. * 출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증에 표시되어 있는 ①폐기물 신고 번호, ②폐기품목, ③배출장소, ④배출날짜를 메모지, A4 등에 작성하면 접수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마트)




⠀추천 글
⠀­­­­­­­­؜؜؜؜­­­­­­­­؜؜؜؜•⠀­­­­­­­­؜؜؜؜생명 보험 협회 - 숨겨진 내 보험 찾기
⠀­­­­­­­­؜؜؜؜•⠀­­­­­­­­؜؜؜؜대출 통합 조회 - 내 명의 대출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