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이 가능한 제품군(대형가전, 전자제품 등 )은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를 통해서 무료수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형가전만 배출하는 경우에는 최소 5개 이상 배출해야 무료수거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대형폐기물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틀리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평택시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하는 방법

평택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분야별 정보 ⇾ 청소/환경을 클릭합니다.





청소/재활용 메뉴 중 대형생활폐기물배출요령 ⇾ 대형폐기물배출인터넷 접수하기를 클릭합니다.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온라인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인 정보, 배출 장소를 입력하고 페이지 아래로 이동합니다.





계속해서 배출 내역의 '폐기물 검색'을 클릭하여 배출 폐기물을 검색하여 등록하고, 배출 시간 입력 후 결제하여 인터넷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결제 완료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폐기물에 부착한 후 지정한 날짜&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하면 됩니다. * 출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증에 표시되어 있는 ①폐기물 신고 번호, ②폐기품목, ③배출장소, ④배출날짜를 메모지, A4 등에 작성하면 접수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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