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정부 지원금은 난청인의 보청기 보급율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청기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일반가입자는 최대 117만 9천원 지원받을 수 있고,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31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청기 지원금 지급 주기 : 5년 1회


  지급대상
①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②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지원금액
①청각장애등록자(일반) : 1,179,000원 (본인 부담금 10%)
②청각장애등록자(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 1,310,000원 

  보청기 급여비 신청과정
(일반)

①병원 : 전문의에게 보장구 처방전 발급  ⇾  ②관할 주민센터 : 보청기 급여 신청서 작성•처방전 제출  ⇾  ③보청기 센터•병원 : 보청기 구입 후 세금계산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 ④관할 주민센터 :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  ⑤관할 주민센터 :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비 지급  ⇾  ⑥사후 점거 : 급여비 지급 후 3개월 경과 시점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①병원 : 전문의에게 보장구 처방전 발급  ⇾  ②관할 주민센터 : 보청기 급여 신청서 작성•처방전 제출  ⇾  ③국민건강보험공단 :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  ④국민건강보험공단 :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비 지급  ⇾  ⑤사후 점거 :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가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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