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성별, 경제상황, 장애정도 등과 상관 없이 청각 장애인이라면 5년에 1회에 한정하여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청각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만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하는 방법
(일반)

①병원 : 전문의에게 보장구 처방전 발급  ⇾  ②관할 주민센터 : 보청기 급여 신청서 작성•처방전 제출  ⇾  ③보청기 센터•병원 : 보청기 구입 후 세금계산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 ④관할 주민센터 :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  ⑤관할 주민센터 :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비 지급  ⇾  ⑥사후 점거 : 급여비 지급 후 3개월 경과 시점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①병원 : 전문의에게 보장구 처방전 발급  ⇾  ②관할 주민센터 : 보청기 급여 신청서 작성•처방전 제출  ⇾  ③국민건강보험공단 :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  ④국민건강보험공단 :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비 지급  ⇾  ⑤사후 점거 :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가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주의사항)

2020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장구 모델만 급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수령하는 방법
보청기 보조금은 2020년부터 분할하여 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어 초기 구입비(초기 적합 관리비 포함)와 후기 적합 관리비로 구분되어 지급합니다. 


(일반)

보청기 구입비+초기 적합 관리비 : 99. 9만원 지급
후기 적합 관리비 : 매년 5만원 지급 (4년 동안)



(차상위 계층•기초수급자)

보청기 구입비+초기 적합 관리비 : 111만원 지급
후기 적합 관리비 : 매년 5만원 지급 (4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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