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인등급을 판정받은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카드(신용&체크)로 ①검사 → ②접수 → ③심사 → ④신청 → ⑤발급 단계로 진행됩니다. 복지카드를 받급받은 후에는 의료비 지원, 주차장 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한 후 장애 진단서, 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지를 발급받습니다. * 검사결과서통보서 발급일 : 검사일로부터 1주일 이내

  접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병원에서 검사하고 발급받은 서류를 사회복지과에 접수(제출)하면 건강관리공단으로 이전하여 등급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건강관리공단에서 장애 등급 심사를 진행한 후 결과를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지합니다. * 결과 통보일 : 접수일로부터 2주 ~ 3주 이내

  신청
장애인 등급으로 판정 받은 후 장애인증을 발급받으면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사이트(복지로)를 통해서 복지카드를 신청합니다. 

  발급
신청서가 조폐 공사로 이동하면 신청자의 카드를 제작하여 발급합니다.  * 장애인 복지카드 수령일 : 신청서 제출일로부 2주 ~ 3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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