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목재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으나 가구+판재 등 크기가 큰 나무+목재는 대형생활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형생활폐기물로 신고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나무+목재에 못, 못 머리 등 철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배출하고, 나무+목재에 뾰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테이프 등으로 감싸 수거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형폐기물 신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관할 구청에서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서 대형폐기물을 신고하면 배출예정일에 폐기물수거업체가 방문하여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갑니다.
| 나무(목재) 버리는 비용 : 가격표 | ||
|---|---|---|
| 나무 (목재) |
Kg당 | 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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