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서 의자(대형폐기물)를 신고 후 버리는 경우에는 최소 ₩ 2,000원 ~ 최대 ₩ 10,000원 정도의 스티커 발급 수수료가 발생하며 의자 크기•종류(안마의자)에 따라 수거비용이 달라집니다.
[리사이클링 업체]
가구 사용년수가 10년 미만이고 재사용 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한국그린센터(가전가구 재활용 업체)를 통해서 무상수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신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관할 구청에서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서 대형폐기물을 신고하면 배출예정일에 폐기물수거업체가 방문하여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갑니다.
의자 버리는 비용 : 가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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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규격 | 가격 |
회전의자 | 1인용 | 2,000원 |
일반의자 | 1인용 | 3,000원 |
2 ~ 3인용 | 5,000원 | |
4인용 | 8,000원 | |
안마의자 | 모든 규격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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