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서 책상(대형폐기물)을 신고 후 버리는 경우에는 최소 ₩ 2,000원 ~ 최대 ₩ 9,000원 정도의 스티커 발급 수수료가 발생하며 책상크기+중량에에 따라 수거비용이 달라집니다.
[리사이클링 업체]
책상 사용년수가 10년 미만이고 재사용 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한국그린센터(가전가구 재활용 업체)를 통해서 무상수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신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관할 구청에서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서 대형폐기물을 신고하면 배출예정일에 폐기물수거업체가 방문하여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갑니다.
책상 버리는 비용 : 가격표 | ||
---|---|---|
구분 | 규격 | 가격 |
일반책상 | 서랍+상판+책장 | 9,000원 |
양수책상 | 책상 양쪽에 서랍장이 있는 책상 |
7,000원 |
판수책상 | 책상 한쪽에만 서랍장이 있는 책상 |
4,000원 |
유아용 | 서랍+상판+책장 | 3,000원 |
협탁 | 보조책상 |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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