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등급 판정은 청각장애 진단검사를 통해서 판단•확정되므로 청각검사를 받을 때에는 청각검사장비가 준비되어 있는 이비인후과를 통해서 검사를 진행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검사비용
청각장애 진단검사는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표준 검사비용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병원마다 임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병원)

검사비용 : 20만원 전후



(종합병원)

검사비용 : 30만원 전후

  청각장애등급 기준
이비인후과(병원)에서 난청을 진단받은 후 6개월 이상 치료를 했으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 청각장애로 판정받을 수 있으며, 청각손실 정도에 따라 청각장애 등급(2급 ~ 6급)을 받게 됩니다.

2급 : 두 귀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
3급 : 두 귀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
4급 - 1호 : 두 귀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
4급 - 2호 : 두 귀 어음명료도 50%이하
5급 : 두 귀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
6급 : 한 귀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 40db 이상

  청각장애등급 받는 방법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청력 손실로 6개월 이상 치료를 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청각장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진료를 받기 전이라면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가 있는 이비인후과(병원)에 방문하여 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①이비인후과(병원)에 방문하여 6개월 동안 청각장애 진료  ⇾  ②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각장애 등록신청  ⇾  ③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④이비인후과(병원)에 방문하여 청각장애 진단검사 의뢰  ⇾  ⑤장애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주민센터에 제출  ⇾  ⑥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후 청각장애 등급 판단

  주의사항
①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가 없는 병원에서 받은 진료기록은 청각장애 등급을 받을 때 인정받지 못합니다. 

②이비인후과(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는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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