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타인의 계좌로 잘못 입금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만원 ~ 1천만원 사이의 금액,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돈을 보내는 사람이 계좌번호나 수취은행 등 잘못된 정보(계좌)로 송금(입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KDIC)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서 2021년 7월 6일 시행되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안내와 지급명령 등의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 착오 송금을 회수해 돌려줍니다.



송금 종류별 반환지원 대상

간편송금은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으로 돈을 송금*이체한 것으로 수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회사 계좌 ⇾ 금음회사 계좌 : 반환가능
  •  간편송금 계정 ⇾ 금음회사 계좌 : 반환가능
  •  금융회사 계좌 ⇾ 간편송금 계정 : 반환불가
  •  간편송금 계정 ⇾ 간편송금 계정 : 반환불가



착오송금 반환 절차(과정)

송금인이 돈을 잘못 보냈다면 송금은행(송금인이 돈을 이체(송금)한 은행)에 연락하여 반환요청을 진행합니다. 수취인이 동의하면 착오송금은 바로 회수하여 돌려주고, 거절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①송금인(돈을 보낸 사람)이 착오송금내역을 송금은행(송금인이 돈을 송금(이체)한 은행)에 신고 ⇾ ②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연락 ⇾ ③수취은행이 수취인(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반환요청 ⇾ ④수취인 동의 후 착오송금액 반환


2단계

수취인이 반환요청을 거절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해 잘못 송금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①반환지원 신청 ⇾ ②수취인 정보 확인 ⇾ ③자진반환 권유 ⇾ ④수취인이 자진반환 권유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수액에서 비용공제 후 잔액 반환, 수취인이 거절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 ⇾ ⑤법원의 결정 후 회수 ⇾ ⑥회수액에서 비용공제 후 잔액 반환

  •  회수비용: 우편료, 차입이자, 지급명령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인건비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하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신청은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의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서류 양식은 제도 안내 ⇾ 구비서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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